노무법인선

노동사건 부당해고 등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 해고, 전직, 대기발령 등의 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s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선은 관련 사건의 근로자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사건이 조속히 종료되도록 지원합니다. 구제절차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근로자는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노동위원회에 주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하며, 심문회의 날에는 구두로 주장,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원직복직이나 금전보상 등을 신청하여 권리구제 지원
기업의 경우 정당한 경영권 및 징계권 행사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
노무법인 선은 부당해고, 부당전직, 부당징계 등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대리 또는
이에 대한 대응 등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관련된 모든 법적검토 및 지원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