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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험급여 신청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이르게 된 경우(산업재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유지, 재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를 근로 복지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서비스절차 재요양신청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치료 후에 요양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 재요양 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신청절차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정신적.육체적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보상 대상에 해당되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종결 후 3년 이내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업무상질병에 대한 산재신청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병한 질병 및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산재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① 산업재해 신청의 입증책임은 재해자에게 있습니다. 희귀질환 및 직업성 암의 경우 사회적 기술력의 한계 등으로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 발병의 원인을 주장해야 합니다.
②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질병을 유발할 개연성이 있거나, 진행을 촉진시키는 요인을 확인하고
    재해자의 작업환경에서 해당 유해 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을 살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선은 산업재해 보험급여 신청과 관련한 모든 법적 검토 및 신청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