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취급, 사용자의 지배개입, 단체교섭 거부 등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당한 때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선은 관련 사건의 근로자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사건이 조속히 종료되도록 지원합니다.
구제절차
부당노동행위 등이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노동위원회에
주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하며, 심문회의 날에는 구두로 주장, 항변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선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모든 법적 검토,지원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