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는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절차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거나 근로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차별존재 여부를 조사하여 일괄적으로 차별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선은 관련 사건의 근로자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사건이 조속히 종료되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