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사실상 도산, 재판상 도산)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 지급한도
◆ 일반체당금
◆ 소액체당금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 체불임금 상한액은 700만원(체불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 연령별 월정 상한액이 적용되지 않고 전체 상한액 1000만원만 적용됨.
체당금 지급 요건
◆ 일반체당금 지급 요건
- 사업장(사업주) 요건
1.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을 것
2. 도산 하였을 것
※ 재판상 도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파산선고의 결정
- 근로자 요건
1. 도산 신청일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2. 체불임금이 확정 되었을 것
3. 도산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것
◆ 소액체당금 지급 요건
- 사업장(사업주) 요건
1.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일 것
2. 해당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 근로자 요건
1. 퇴직 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것
2. 퇴직 후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았을 것
3.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할 것
체당금 지급 절차
◆ 체당금 신청 전
◆ 일반체당금
도산등 사실인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 절차
- 지방고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재판상 도산에 의한 체당금 지급 절차
- 지방고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
※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므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높습니다.
노무법인 선은 근로자의 체당금 / 소액체당금 신청 관련 모든 법적 검토,지원 및 체당금 신청절차를 대리합니다.
- 법원
-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