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선

컨설팅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내용
사회적기업진흥원 등록 경영컨설턴트들이 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서비스 사업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인사·노무분야 기초컨설팅 및 전문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유형1. 기초컨설팅
1)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2) 내용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인사·회계·법무 분야의 경영 코칭(Coaching)을 제공하여 기본시스템 구축 지원뿐만 아니라
선배 사회적기업가들의 현장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공유 및 동종업종의 네트워킹 지원 유도
3) 주요분야 및 내용
경영코칭(인사노무분야) : 임금대장,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 관리 지원 등 노무관리
4) 지원절차
① 신청/ 접수 (지원기관)
② 사전코칭 (지원기관)
③ 실시계획서 검토 (진흥원)
④ 집중코칭 ( 컨설턴트 또는 멘토)
⑤ 모니터링 (지원기관)
⑥ 사후코칭 ( 컨설턴트 또는 멘토)
5) 지원한도
기업별 총 3회 한도, 1회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VAT 포함)
6) 기업부담
집중코칭 총금액의 10%
유형2. 전문컨설팅
1)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2) 내용
성장 및 자립 단계의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과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전문컨설팅을 제공하여 자립 가능성 제고
3) 세부유형 및 내용
지속성장형
특화형
공동형
회계, 마케팅, 노무, 법무, 경영전략 등 전략
적으로 발전시켜야할 경영/기술 전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 이고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특정 분야/주제의 경영과제와
현안 문제 해결
동종 유사 업종 또는 지역의 기업들이 공동의
경영 현안 문제 해결
지속성장형
회계, 마케팅, 노무, 법무, 경영전략 등 전략
적으로 발전시켜야할 경영/기술 전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 이고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특화형
특정 분야/주제의 경영과제와
현안 문제 해결
공동형
동종 유사 업종 또는 지역의 기업들이 공동의
경영 현안 문제 해결
4) 지원절차
① 컨설팅기관 등록 (진흥원)
② 신청/접수 (진흥원)
③ 대면평가 (진흥원)
④ 컨설팅 대상 선정 (평가위원회)
⑤ 컨설팅 실시 (컨설턴트)
⑥ 모니터링 및 컨설팅 결과 평가 (진흥원)
5) 지원한도
기업별 총 5회 내 지원(VAT 포함)
※ 단, 예비사회적기업은 연간 1,000만원 한도내 지원
6) 기업부담
전문컨설팅 지원 금액에 따라 금액구간별 10~40%